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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종이학 300마리 김영란법 걸릴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5 12:08  | 조회 : 210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학창시절 저마다 스승의 날 추억을 떠올리곤 하죠. 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달아 드리고, 칠판에 감사하다고 낙서도 하고. 저는 친구들끼리 몇백 원씩 모아서 과자도 사놓고요. 초콜릿과자에 초도 꽂아서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선생님들 표정을 지금 떠올려보면 학생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고민일 텐데. 2016년 11월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이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풍경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승의 날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진녕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장원석: 오늘 스승의 날인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스승의 날이 두 번째고요. 그 중간에 한 차례 살짝 개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오늘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사부일체라고 할 정도로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촌지 문화가 있고 그것이 부모님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선생님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른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담임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는 어떤 선물도, 요즘 말로 하면 캔 커피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이나 소액 선물 이런 걸 보내는 것도 현재로서는 일체 금지가 된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정착되었다는 것이 현 선생님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기존의 부정청탁 금지법에서는 5만 원 이하였던가요. 그렇게 해놨는데 스승의 날은 아예 이런 것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물이 일체 안 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법률용어가 아니라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 1원도 안 된다고 해서 이게 5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개정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5만 원 이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어떤 직역보다도 엄격한 윤리성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내 교과 담당,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안 되는데, 재학 중인데도 현재 나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교과 담당 선생님이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등이 이뤄지지 않는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본인에게 성적을 주지 않는 선생님들께는 선물이 가능할까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직무 관련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내가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때 선생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예외규정이라 할 수 있는 5만 원, 그리고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게 추가된 거죠? 지난해였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개인적인 선물은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지만, 학급의 아이들이 20~30명 정도 된다면 십시일반 몇백 원, 1000원씩 모아서 5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될까요?

◆ 최진녕: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인데요.

◇ 장원석: 그런 멘트를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고, 특히 아무리 적은 20명이건 5명이건 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꽃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요즘 존경의 표시로 하는 카네이션 꽃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안 된다는 것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김영란법 시행되기 몇 년 전만 해도 격세지감인 게, 촌지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걸 막기 위해서 휴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올해를 봤을 때 휴업하는 학교가 현저히 줄었다. 이것은 그만큼 김영란법에 따르는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예전에 청탁금지법이 생기기 전에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선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알리기도 했는데. 아예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니까 학교에서도 오히려 편하고, 5월에 지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스승의 날에 드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환영하는 분들이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교에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부정청탁 금지법을 김영란법이라 하듯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님 말씀은 이 법이 이른바 거절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해서, 주시는 분도 사실 마음에 부담되지만 받는 선생님도 언제나 이걸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김영란법을 이유로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적으로 다 장점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졸업한 상태가 아니어도 나와 직무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선물을 5만 원, 그리고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졸업하면 마음껏 감사를 표해도 되는 건가 보죠?

◆ 최진녕: 마음껏 하되, 그것도 김영란법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꽃과 선물이 가능한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일제 1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 꽃을 선물해 드릴 수 있고 졸업생들끼리 돈을 모으든 어떻게든 해서 선물로 100만 원 이하까지의 선물 등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3 담임 선생님께 술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 졸업하고 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접해야겠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은 법이다 보니까 최대한 지키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뿐만 아니고 은사이신 선생님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송이 정도 달아드리는 건 괜찮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나 교수라는 교육자들에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한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유를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최진녕: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날이 날짜가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탄신일과 겹치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자는 날로 정했다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른바 사교육비나 입시나 이런 부분과 과열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가끔 선생님께 촌지나 향응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오해가 없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온정 같은 것들이 힘든 것 같아서 사제간의 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정을 편지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어서 선생님께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오히려 빵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재밌는 사연이 도착했어요. 2619번 님이 ‘참고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이가 며칠 동안 학종이를 접었는데 선생님이 스승의 날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집에 와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300마리 종이학 접었는데 이런 선물은 드려도 되지 않나요’ 라면서 얘기합니다.

◆ 최진녕: 그 부분 또한 명확하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손 편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카드 같은 경우 그것이 15만 원이 될 만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손 편지, 그리고 또 좀 전에 문의 주신 종이학 이런 부분도 선생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데. 좀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6학년이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조금 6개월만 기다렸다가 졸업식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졸업 감사로 선생님께 이걸 드리고 가면 되겠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연히 대학 캠퍼스에 갔더니 ‘잘생긴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더라고요. 감사 현수막은 괜찮은가 봐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터넷에 찾아보면 ‘스승의 날 현수막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 입구에 선생님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권익위가 현수막 게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특히 대학가에 감사 현수막 게시하는 문화가 점점 생겨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의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새로운 스승의 날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어린이집 얘긴데요. 이런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에게 부모들이 선물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왜 아니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참 이게 시행될 때부터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이른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은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린이집의 이른바 영유아보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생님은 빠져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어려운 게, 설령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장님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반면,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상당히 애로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을 법을 조금 더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원장은 대상이고. 유치원 선생님은 또 청탁금지법 대상이잖아요.

◆ 최진녕: 당연히 대상입니다. 이게 유치원부터는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치원 가기 전 아이는 보육, 한마디로 데이케어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교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르다고 구분해놨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보니까 보육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보육 선생님을 어떻게 챙겨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기관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다르고 이렇게 복잡한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것들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이와 같은 걱정이 나오니까 어린이집 또한 다른 교육기관과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받도록 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과 보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별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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