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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서울 출입금지, 예외 없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16 11:14  | 조회 : 220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시가 경유차 제한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에 학계와 전문가들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이하 임기상):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오늘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입한다는 제도하고는 뭐가 방향이 다릅니까?

◆ 임기상: 일단 지금 현재 서울 도심, 미세먼지가 ‘나쁨’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차량 통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해서, 즉 보조금을 45%, 45% 해서 매연저감장치라고 하는 것을 부착하게 하고, 10%는 자부담이겠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클리닝하는 비용을 지원해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를 부착하게 한 자동차라든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인 매연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기권에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비상조치일 때는 절대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은 이미 10년 전에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서울시 발표를 들어보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 노후 경유차 단속 지역을 더 늘리겠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들어오는 경유차를 제한하겠다. 220만대로 확대하겠다고, 제한하는 차량을.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에 공청회가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05년 12월이라는 날짜를 명확하게 짚어줬어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데, 왜 2005년 12월로 날짜가 정해졌을까요, 이 이전의 자동차에 대해서?

◆ 임기상: 지난 6년도부터는 DPF라고 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신차로 출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차는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시는 유로4, 유로5 이런 자동차들처럼, 자동차가 경유·휘발유·LPG 자동차에서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경유차인데 경유차에 DPF라는 장치를 부착했는데 그 장치가 미부착돼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원석: 그게 배기가스 저감장치입니까, DPF라는 게?

◆ 임기상: 그렇죠. 그런데 휘발유에 부착된 삼원촉매장치는 별도로 저감효과가 있는 것이고 휘발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2급 발암물질이지만, 경유차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발암물질이고, 그리고 술·담배·비소 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지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 해서 아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부착됐지만 부착이 되지 않은 2005년 12월까지의 차량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통행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장원석: 그래서 등록 시점을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등록한 차량은 다 서울시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제한이 이번에 아이디어로 하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방안이 실제로 이행이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임기상: 일단 통행제한이 되니까, 진입규제를 하니까 일단 DPF라고 하는 미세먼지 필터를 부착하겠죠. 그리고 관리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차종과 화물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 장원석: 그러니까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차량들도 이것을 따로 부착할 수는 있네요, 돈을 주면?

◆ 임기상: 그렇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50%만 보조하지만, 우리나라는 90%까지 보조해요. 그런데도 미부착을 했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입규제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한다. 그리고 맑은 공기라고 하는 건강권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오염원을 줄일 때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도권의 도로 이동 오염원의 66%가 경유차예요, 대부분. 경유차기 때문에 일단 경유차가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DPF라고 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부착된 자동차 등 통행제한을 하겠다. 특히 1차적인 조치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 비상조치가 발령됐을 때 더 강력하게 진입제한을 하겠다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럼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량, 그리고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량은 퍼센티지로 얼마나 될까요?

◆ 임기상: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2300만 대거든요. 이중에 경유 자동차가 42%예요. 즉 900만 대인데, 이중에 약 31%인 286만 대가 노후 경유차예요. 그런데 이 31%인 286만 대가 전체 900만 대의 경유차가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 오염물질을 57%나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2005년 12월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자동차들이 DPF라고 하는 장치를 미부착했을 경우에 모든 도로 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을 때우지 않고 전기차가 다니고 수소차가 다니고 친환경차가 다니면 뭐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밑 빠진 독부터 때우자, 라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노후 화물차가 제일 주목받고 있지만, 승합차라든지 다른 승용차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유차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기상: 1차적인 조건으로 2.5t 화물차가 대상, 그리고 2005년 12월까지지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좋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모든 승용차에까지, 경유 승용차에까지 이 제도를 확대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어떻게 본다면 상당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의 예는 다른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가지만 안전과 환경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추세라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기오염이 좋아지겠다고 하는 낙관론보다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겠다,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겠다고 하는 비관론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오염원의 관리를 확대하는 것이 정확한 정책 아니겠어요.

◇ 장원석: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도입하는 게 순간에 일시적으로 전체 경유차량을 다 통제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뤄졌습니까?

◆ 임기상: 물론 단계적으로 조치를 했고, 자동차도 출고할 때 친환경자동차가 출고되게끔 규제를 강화했고, 이미 다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했고. 그리고 이런 장치가 부착된 차라고 할지라도 일정 도심지를 출입할 때에는 통행세를 부과해서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 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대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깨끗함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오래된 자동차라고 할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제도라든지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90%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셔야 하는데. 노후차에 미세먼지 장치인 DPF를 부착했더니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안 좋아, 이런 말이 생기는데 그 장치는 성능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환경성을 개선하는 환경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맑은 하늘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그 불편함도 좀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 장원석: 물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계형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용 차량,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차량까지 일시에 막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빨리 조치해줘야 할까요?

◆ 임기상: 물론 생계형 자동차들 경제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예외 차량으로 하자는 장애우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들은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을 못 하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자동차다, 나는 예외차가 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예외 차량을 지정하다 보면 예외 차량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맑은 하늘이라든지 깨끗한 공기, 이것에 대한 보장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계형 자동차도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아야겠지만 이 문제는 서로가 규제를 감수하면서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장원석: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서 이것만 짧게 끝으로 들어보죠. 1009번하고 8328번 님이 경유차 생산 줄이고 LPG차 생산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LPG 정책을 도입하는 것 어떻냐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기상: 그것도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기폐차 도입해서 경유차 줄이려고 했는데,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또 경유차를 구입하는 넌센스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친환경인 LPG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오염차량인, 그리고 노후차량인 경유차량을 줄이는 대신 당장 전기차가 운행을 못 한다면 친환경 연료인 LPG 자동차를 확대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볼 만한 일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임기상: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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