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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월) 통신비 원가 공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16 09:19  | 조회 : 1845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무려 7년 만에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05년에서 2011년 5월까지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공개 대상 범위는 요금 산정 근거자료와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입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주로 2·3세대 서비스 관련으로, 소송 제기 당시 출시되지 않았던 LT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새롭게 도입된 4세대 LTE 요금과 관련해서도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원가 공개로 인한 통신비 인하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은 물론 폐기됐던 기본료 폐지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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