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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화) 공매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10 16:43  | 조회 : 1869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파문이 확산 되면서 삼성증권뿐 아니라 증권사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10만 원에 주식을 파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보죠.
실제로 A회사의 주식이 6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 때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습니다.
그럼 주식 판매자는 4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예측이 틀릴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지만 시세차익을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이처럼 남한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 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유령주식’ 약 27억주가 실제 사고 팔리면서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 뿐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증권 측도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권사들의 공매도 자체에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과 의심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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