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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돈줄 파헤치는 부동산 세무조사, 상시적으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8 16:31  | 조회 : 3393 
[생생인터뷰] 돈줄 파헤치는 부동산 세무조사, 상시적으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는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양한 대책들, 금융 대책, 부채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세무조사 카드도 나왔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카드, 예전에도 한 번 얘기는 있었지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탈세 혐의 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죠.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가 주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세청이 이렇게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5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안정 효과도 있겠지만, 이 세무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 여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세무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섬뜩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많이 거론되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이 부동산 분야 세무조사에 나섰거든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 홍기용> 저번 8월에도 이미 세무조사를 좀 하겠다고 해서 20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두 달도 안 되어 잠실에 50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시작할 수 있다고 됐고, 승인 받았고요. 어제는 반포 주공아파트 시공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이 강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부동산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만, 자금 거래를 들여다보겠다. 세무 조사를 통해서라도 부동산을 잡아보는데 담당하겠다는 측면에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세무조사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욕구가 아니라 돈줄 자체를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방식이면 여파가 큰가요?

◆ 홍기용> 그래도 이제 강남을 집중하거든요. 강남 4구 또 다른 지역을 하는데요. 재건축에 관련된 자금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워낙 덩치가 커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평소에 버는 소득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증여라든지 편법 방법에 의한 자금 조달이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보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조금 움츠러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소개된 몇몇 사람만 보아도 수천만 원 연봉이신 분인데 십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런 분들 302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 홍기용> 서울 강남 4구를 중점 보겠다는 거거든요. 부산에 있는 재건축을 하고 있거나 완공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을 보는데, 그분들의 자금 출처를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숫자로 302명으로 어느 정도 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변칙, 증여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다. 추려봤는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처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시작해보겠다는 겁니다. 

◇ 김우성> 통상적인 부동산 분야에 대한 조사나 제약보다 세무조사는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인 것 같다고 싶으면 조사 되는데요, 나도 대상자 아닌가, 이러한 걱정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한다는 얘기죠. 세무조사가 정치권에서도 종종 언급되지 않습니까. 의도 있는 세무조사다, 이러한 얘기도 오가는데요. 세무조사가 어떠하길래 이렇게 민감해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세무조사 과정이 어떻습니까?

◆ 홍기용>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수시로 혐의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재건축을 분양받거나 분양을 완료됐거나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서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어왔는가,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느냐 금융을 추적해보고. 2011년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거의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되면요. 이번에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변칙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돈의 이동,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족 등 거래 내용을 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 되는 사례, 앞서 302명, 자세히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주로 들여다보면 어떤 사례가 많이 보일까요?

◆ 홍기용> 정부에서는 여러 사례를, 예시는 했습니다. 적발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을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 저가로 양수하는 편법을 통해서 증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남에서 만약 의사가 있는데 신고 소득이 지금까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아주 여러 채를 사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탈루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큰돈으로 비싼 것을 사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금 출처가 어떠하길래 사는가. 이런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일정 소득도 없는데 70대 주부가 아파트 15억 취득했다든지. 이러한 자금을 들여다보겠다는 예시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국에 견줘서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스템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 홍기용>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제도가 거의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정 거래의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거의 다 들여다보게 되어 있고 추적할 수 있어서 쉽게 변칙 증여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보면 부동산 거래에서 조사를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2천여 건을 했습니다. 2,500억 정도 추징한 실적도 있습니다. 6개월간.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재건축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번에 8월에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지 않으냐고 하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단 불법적인,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결국 세금 추징 형식인가요?

◆ 홍기용> 세금을 그렇게 탈루가 되면 세금이 추징, 안 냈던 것을 걷어가겠죠. 걷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탈루됐으면 가산세도 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같은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면 무려 30% 과징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통이 나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됐는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3천만 원까지 물린다든지. 더 들어가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10억 이상 탈루가 된다면 거의 최고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다 있습니다. 세금의 탈루는 아주 무서운 범죄 행위이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김우성> 투기 자체도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만, 게다가 자금도 불분명하다는 건 더 법적으로까지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무 당국도 취득자금 출처 준비하라고 했는데, 보통 가족끼리 거래하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요.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나 손자에게 한도 금액이 다 있죠?

◆ 홍기용> 가족 간 거래는 일단 증여로 봅니다. 세법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따라서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매매로 사왔다는 가족 간 매매도 됩니다만, 그러려면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 자료라든가 대출을 받았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 벌어들인, 재산 증식을 해왔다고 하면 그러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외국에서 벌었던 여러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내놓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세무 당국의 날카로운 칼날,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기도 한데요. 일단 돈줄 자체를 더 엄격히 보겠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세금과 밀접하니까요. 이런 경우 효과가 있을까요? 장기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고요. 

◆ 홍기용> 효과가 우리가 있다, 없다고 보기엔 매번 부동산 대책을 할 때 보면 과거 늘 세무조사를 해왔거든요. 사실 세무조사는 평시에 해오는 것인데 특별히 이때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변칙 증여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자금에서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메시지로써 효과, 전체적 시장은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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