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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특수학교 의무적 설립 법안"-김홍래 기자 9/23(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6 17:05  | 조회 : 4352 
MC :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최근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설립 관련 공개 토론장에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며 호소하는 장면이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난 1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앞으로는 내 지역에 특수학교 건립 논란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C : 지난 시간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은 특수학교가 들어섬으로써 내 지역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거라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이런 논란을 낳지 않겠습니까...

답변 : 그렇죠.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SNS 댓글 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병기 의원 등도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이를 악용한 일부 정치인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이번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반대 주민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건립을 호소했으나,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우려와 편견이라는 지적인데요, 문제는 김병기 의원도 지적했지만 장애인의 89%가 후천적 장애일 정도로 장애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사회적 차별요인이 되고,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야 할 과제처럼 돼 있다는 건데요, 장애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범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MC : 장애 어린이들이 특수학교에 가려면 비장애 어린이들보다 얼마나 더 오래 가야 할까요?

답변 :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학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걸어서 5분 거리, 중학교도 걸어서 10분 이내에 학교에 갈 수 있거든요. 그기에 비하면 대략 6-10배 이상 걸리고, 이런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각종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특수학교가 건립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MC : 장애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도 걸리는 먼 곳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그야말로 차별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특수학교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긴거죠. 장애학생 인원수 대비 특수학교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현재 서울 강서구의 경우 64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구요, 204명의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서구 내에는 양천구 거주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80여명 규모의 사립특수학교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라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구요, 그래서 강서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시 교육청 소유 부지에 특수학교 신설 계획 추진해 왔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특수학교가 건립돼야 하는데, 이 해당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차 주민토론회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고 2차 주민토론회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MC :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질까요?

답변 : 네, 강서지역 뿐만 아니라, 서초구와 중랑구에도 현재 특수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총 87,950명으로, 이 중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나 전반적으로 과밀상태구요, 현재 서울시에는 4,496명의 장애학생이 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29개 밖에 없어서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구요, 심지어 양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 등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곳도 없어서 인근 지역까지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MC : 이번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 논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군요.

답변 : 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장애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며 먼저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구요,
그리고, 지난 13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장애학생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학생 교육권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20일 오전 진행된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안건으로 상정된‘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에는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 주민들의 편의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친화형 학교를 건립토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구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충,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기회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MC : 일단 사회분위기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기초지자체에 특수학교가 의무적으로 건립된다면 최소한 장애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은 다소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파란이 일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폐막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충청북도가 경기도의 12연패를 저지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홈그라운드에서 멋지게 경기도의 11연패 신화를 깨 경기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MC : 경기도의 12연패를 막고 우승컵을 안기 위해 충북 선수단이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네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한 충북 선수단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제 소식이네요.

답변 : 네, 9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도 함께 상영되고 있습니다.

MC : 베리어프리영화라고 하면, 장애인도 보기 쉬운 영화인거죠?

답변 : 그렇죠.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관람을 위해서 기존 영화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을 해주고, 또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삽입한 영화를 말하는데요,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다큐패밀리 섹션 중 4편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서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합니다.
언어청각장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비장애인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코다 이야기인 ‘두 개의 세상’을 상영하구요, 나머지 3편의 영화는 다큐패밀리 단편으로 묶어 상영하는데요, 두 개의 세상은 28일(목) 오후 1시 메가박스 백석점에서, 그리고 다큐패밀리 단편 상영작들은 24일(일) 오후 7시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점(2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시간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MC :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7 전국장애인부부초청대회’를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군 장애인부부를 표창합니다.
시상부문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인 가연상과 정연상, 가화상,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인 연리상,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인 특별상이 주어지는데요, 대회 최고상인 가연상은 결혼 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청각장애인 남편 서보용 씨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회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운 아내 백승희 씨 부부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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