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박범계 “박근혜 국정농단도 권력형 비리 눈감아준 사례, 공수처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9 08:38  | 조회 : 329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수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의미 부각
-공수처 대상 범위 많이 늘려, 정치관여죄, 공무원 선거운동죄 등 범위 확장
-슈퍼 공수처? 최대한 폭 넓혀 협상의 여지 남겨놓은 것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수사우선권, 지혜로운 개념 창출
-검찰 권한 남용 전례 많아.. 공수처 분산해 견제균형 갖자는 것
-檢 권력형 비리 눈감아준 사례 많아.. 박근혜 국정농단 사례 대표적.. 공수처 필요
-공수처, 대통령이나 장관 입김 간섭 여지 없어 
-자유한국당 100% 반대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상의 여지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논란, 이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관련 법안, 이미 3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이죠. 율사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범계): 안녕하세요.

◇ 신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리 이렇게 불렀는데, 정식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네요. 그렇죠? ‘비리’와 ‘범죄’가 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 박범계: 비리라는 개념은 법적인, 특히 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범죄를 포괄하는, 예를 들어서 징계 대상이 되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해서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징계까지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박범계 최고위원께서도 공수처 법안 발의해놓으셨잖아요. 정부에서 어제 내놓은 권고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범계: 차이가 다소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일종의 관용어처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개념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줄여서는 ‘공수처’라고 표현하니까 같고요. 그러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퇴직 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미만까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대상 범위를 많이 늘린 거고요. 또 하나는 범죄에 있어서도 강요죄나 공갈죄 같은 경우는 제 법안에 없는 내용인데, 또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적용된 소위 국정원법 위반의 정치관여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무원의 선거운동죄, 이런 것들도 포함시킨 측면에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범위 확장 말씀하셨는데요.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도 이정도입니까? 총 122명의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 박범계: 제 법안은 공수처 수사검사는 최대 20명 정도로 상정한 규모인데요. 이번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최대 50명, 수사관까지 70명, 그리고 공수처장·부처장 포함하면 최대 122명 규모. 그러니까 제 법안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 박범계: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의, 어차피 국회에 넘어와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법사위에서 협상을 하고 통과 여부가 거기서 논의가 될 텐데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들의 생각은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수처장 있잖아요. 이건 누가 임명하느냐. 두 번째는 이것도 예를 들면 검찰총장도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준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국회에 있는 모든 법안은 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돼있고요.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7인의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두 분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분을 임명하도록 돼있고요. 이 부분은 법안 사이에 상호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기소권 갖고, 그러니까 경찰·검찰보다도, 아마 수사나 기소 문제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경찰·검찰보다 우위권을 갖는다. 이 부분은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수사우선권이라는 개념을, 용어도 만들어내고 개념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이번에 개혁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개념의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의 반응은, 법무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공수처 굉장히 의지가 만만하신데, 검찰의 일선에서는 ‘이러다가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 없는 검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을 보면 다른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는 공수처장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경우에 공수처가 ‘그럼 넘겨라’ 라고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하도록 돼있는데, 다만 다른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이 소위 강제처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그런 사안. 그것이 공직자 수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기업비리 수사라든지 다른 관련 수사를 하다가 그러한 강제처분을 받은 사안은 계속 수사하도록, 그 기관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일선의 불만을 다소간에 해소해줄 수 있는 절묘한 장치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꽤 넓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인지해가지고 수사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박범계: 강제처분까지 속도가 많이, 진도가 많이 나갔으면 그 진도가 많이 나간 수사를 공수처가 뒤늦게 가져가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겠어요?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장치입니다. 그건 매우 절묘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 논리는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옥상옥(屋上屋)’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공수처라는 것도 결국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일 텐데, 결국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같이 또 다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길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역시 신율 선생님 표현이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둘로 쪼개는 것 아니냐” 그 표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너무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남용의 전례들이 많았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일부는 경찰에게,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분산시켜서 상호 세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게 첫 번째 검찰개혁의 논리고요. 두 번째 옥상옥 논리는 그동안에 검찰이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눈을 감아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박근혜 국정농단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별도의 독립된 특별한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극이 된다는 측면에서 옥상옥 논리는 틀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이걸 지킬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속해있는 기관이죠. 그러나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누구도 디자인하기를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만 임명할 뿐이고요. 그 뒤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는 장관의 입김이 여기에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 신율: 박범계 최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어제 법무부가 내놓은 권고안도 있고. 이러면 이게 국회에서 조율이 좀 되겠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는 9월 26일부터 심의가 시작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반대한다’ 이런 거고 바른정당은 ‘조건부찬성’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논란이잖아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일단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이런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법무부장관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내일 아마 의사표시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정부안으로, 법률안으로 정부가 제출할는지 아니면 하나의 권고안으로만 국회에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 센터에서, 정부 부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수처 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물론 정부안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진전되고 아주 상세한 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힘이 실린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국민의 지지가 공수처는 80%에 이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설득을 할 거고, 이번에 만든 안은 굉장히 큰 폭넓은 안인데 협상의 여지를 두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수사의 대상과 범위도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100% 반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가능한 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