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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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청소년 자녀 범죄문제와 소년법개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1 12:55  | 조회 : 538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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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청소년 자녀 범죄문제와 소년법개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전해지면서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은 아마 걱정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 김명숙: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에 비는 좀 멎었나요?

◆ 최진녕: 오는 길에 이 방송을 듣고 왔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목화는 두 번 꽃이 핀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이 목숨의 꽃 바쳐/세상이 따뜻하다면’ 하는데, 목숨까진 아니지만, 청취자들께서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면 매주라도 제가 여기 나오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멘트가 준비된 멘트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폭행사건, 부산에 이어서 강릉까지 사건이 보도되면서 연일 충격을 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요?

◆ 최진녕: 충격과 공포라고 한다더니만, 요즘 10대 범죄가 점입가경인 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 사건 같은 경우, 얼마 전 인천 초등학생 살인죄에 이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지난 9월 1일인데요. 부산에 있는 사하구의 한 공장 뒷골목에서 여중생 3학년 2명, 2학년 2명이 다른 여중생인 2학년을 의자, 병, 이런 위험한 물건으로 한 시간 반 동안 끔찍하게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더한 것은 그와 같은 사정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자랑하듯 자기 선배한테 소셜 미디어 메신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한 선배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것을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로 확산됐는데, 처음에는 피투성이인 사진이 연출된 것이냐, 진실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게 현실보다 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가 더더욱 황당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가해자들 같은 경우,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만 ‘선배한테 말투가 불량해서 때렸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6월에 한 차례 폭행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져서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거기에 강릉 폭행사건까지 이어지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도 더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대들의 잔혹 범죄 파문이 커지면서 특히 이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춘기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도 세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들, 딸, 딸, 셋인데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셔도 알딸딸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저도 중학교에 학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문자로 ‘학폭위가 열린다’고 오면 저도 마음이 덜컥합니다. 그만큼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닌가, 라고 해서 무거운데요. 지금까지 보면 사회에 ‘중2병’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에 질풍노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옛말이고 이제는 중학교 1학년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중1병’이라고까지 얘기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더 나이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10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소년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요?

◆ 최진녕: 먼저 소년법에 앞서서 형사미성년에 관한 규정은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9조에 보면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인 자’ 라고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일체의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형사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인데요. 형법 이외에 말씀하신 대로 소년법에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내용이 돼 있고 소년형사사건 같은 경우, 사형도 완화하고 유기징역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최대 15년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 인천 초등학교 살인 등 살인이나 유괴같이 특정강력범죄는 만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요. 또 유기징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한이 사실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고, 가석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무기징역 해도 5년이면 가석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성인보다는 처벌에 특례를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10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해도 우리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렇게 많이 벌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철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가 봐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른들보다 법률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저희가 학폭위를 열어보면 그 학폭위에 있어서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더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10일간 출석 정지’ 이러면 ‘합법적으로 10일간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호한다는, 이런 지경이고요. 형사적으로도 본인들이 처벌되는 것에 대해서 높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를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있어서 공분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년법 개정이 된다면, 그래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면 이런 학교 폭력 등의 범죄가 줄어들까요?

◆ 최진녕: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형사 정책적으로 ‘일반예방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살인이라든가 강력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년에 대한 형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서 이와 같은 형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성년과 달리 책임의식을 느끼는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이것이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보기 때문에 형벌을 폐지한다든가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명숙: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니까 어른들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잠깐 그런 시기지만 너무 미래가 길잖아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어릴 적에 그런 큰 처벌을 받으면, 그런 것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사고뭉치였던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회적으로 더 큰 성취를 이뤄내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반면, 저처럼 먹물 좀 들어가고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사회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인생이 마라톤이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와 같은 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냄비 끓듯 바르르 끓으면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은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대로, 법조계에서는 소년법 개정 방안으로 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게 폐지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유엔과 관련되는 소년인권 조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이나 종신형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유엔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돼서, 그렇게까지 급격한 것은 할 순 없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강력범죄라든가 특정강력범죄 이외 중범죄 같은 경우 성인과 유사한 정도의 처벌을 하자는 논의는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깊을수록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오겠죠. 2876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방송계에 떠오르는 고품격 방송입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짱이에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법조계의 맥가이버, 만세!’ 하셨어요.

◆ 최진녕: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주제곡이었습니다.

◇ 김명숙: 오늘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는군요. 문자 감사하고요. 최 변호사님 힘 받아서 오늘 방송 신 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늘 신 나게 방송을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늘 ‘월요일의 남자’라고 소개해 드리잖아요. 사연 한 번 가볼까요?

“둘째 아이가 딸인데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이사를 해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 와서 흔히들 말하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싸움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폭력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심한 욕설을 들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고 신경안정제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이게 예를 들어 왕따 같은 경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왕따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의 기본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교폭력예방법’이란 건데요. 거기에 ‘학교폭력이란’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교 밖에서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 이런 것들이 있고, 모욕·공갈, 또 우리가 ‘빵셔틀’이라고 있는 강제적인 심부름, 이것도 포함되고요. 거기에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이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나 정신·재산상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돌림이라는 것, 한 마디로 왕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학교 내외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방에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상담을 주신 분 같은 경우 완전히 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상에 왕따·따돌림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김명숙: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기야 있었어요. 따돌림,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저도 경험이 있죠. 친구끼리 셋이 친한데 어느 날 사소한 걸로 둘만 친하고 나를 왕따 시키고, 그런 경험이 있긴 있는데,

◆ 최진녕: 남자들은 두드려 패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여성들은 그런 소소하게 심리적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맨날 같이 다니다가 둘만 가고, 이런 경우 여학생 시절에는 좀 있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그때는 그러다가 금방 화해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강도가 너무 지나치고 세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되고요. 심리적으로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왕따를 넘어서 최근 부산이라든가 인천을 보면 의외로 남학생을 넘어 여학생까지도, 단순한 왕따를 넘어 육체적 폭행이 있다는 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라는 공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고, 그렇다면 교사나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해 드린 학교폭력예방법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서 학폭위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가끔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께 학교폭력 신고하는 것을 권고 드리고, 더불어 꼭 메모를 해주십시오. 학교폭력 같은 경우 117번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럴 경우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117 이외에도 청소년 상담으로써 1388, 일산에 사는 분들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1388 하면 상담해서 학교폭력에도 즉시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교 외에 있는 학교폭력 신고, 117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1388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정식적인 문제절차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학교폭력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은 전화번호 117번, 또는 1388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5971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의 폐경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함께 겹쳐서 정말 우리 집은 매일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엇나가는 모습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든 50대 초반을 보내고 있네요’ 50+ 되면 대부분 가정에 청소년기 자녀들 한두 명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하루 이틀쯤 가출도 하고 집에서 부모 속 썩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대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너무 부모가 속상해하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물론 초반에 잡아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마을의 책임’이라고 하듯,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나 아까 말씀드린 상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데, 청소년 복지·청소년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어쨌거나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마음을 도 닦는 심정으로 기다려 주면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면 아이들은 돌아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범생들은 나중에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 김명숙: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면서요. 처음에 안 저지르면 언젠가 저지르고 마니까 약하게라도,

◆ 최진녕: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롱텀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폐경기 맞고 갱년기 맞은 아내분에게 더 집중하세요.

◆ 최진녕: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맞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 보이면 자녀들은 따라서 오는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원만하면 아이도 밖에 나가서 그만큼 폭력적인 성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화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사연이 들어와 있네요.

“아들이 중학생입니다. 계속 용돈이 없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학교 선배들이 한 달에 5~6만 원씩 거둬갔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계속된 모양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 최진녕: 이건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형사처분 되겠네요. 지금 중학생이라고 해서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1~2학년 14세가 넘어가면 형사처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예방법상에 공갈이라든가 돈을 협박해서 갈취하는 경우 명백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학교 학폭위를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다고 하면 이 케이스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를 가급적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금품,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돈 꿔주고 받으면서 이자까지 몇 배로 받고, 이런 것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땠냐 하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힘으로 뽑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 ‘돈 빌려달라’ 해놓고 사실상 위력을 통해서 어른보다 지능적인 범행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수록 말씀드렸듯 아이의 용돈 관리 같은 걸 보면서 가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돈 없어지는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아이와 자연스러운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에 이와 같은 공갈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처벌을 못 하면 부모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헌법 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해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 대한 선도와 처벌의 문제지, 부모들까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운동화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뺏어도 처벌이 되는 거죠?

◆ 최진녕: 똑같습니다.

◇ 김명숙: 이렇게 해서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개정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 이어가죠. R.Kelly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음악: R.Kelly - ‘I Believe I Can Fly’)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들어왔네요.

“제 막내아들은 정신장애 3급이고 현재 중2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년 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집단 폭력·구타·폭행·욕설·인격모독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교사와 주위에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거짓말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저희에게는 학교 내에서 최고로 높은 징계를 처벌한다고 하며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숨기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 했으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절대 못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 가족은 CCTV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못 보나요? 이런 것과 관련된 법은 없나요?“

◆ 최진녕: 답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예방법 20조6에 보면 CCTV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결국 CCTV 열람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서 봐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에 자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학폭위가 열릴 경우 그전으로 해서 학교에 요청하면 그 CCTV를 보는데요.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CCTV를 학폭위에서 봤는데, 최초에 CCTV를 보기 전에는 용서한다고 하다가 CCTV를 보면 너무 폭행이 심해서 오히려 처벌한다는 내용을, 그런 안타까운 일을 봤는데,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의해서 요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형사고소를 하고, 또 경찰을 통해서 CCTV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지금 청소년 범죄와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처벌도 중요하고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도 되고 있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엇보다 교육과 교화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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