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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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文 정부, 기존 시스템으로 공영방송 사장 뽑으면 새로운 방송 장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06 19:56  | 조회 : 2511 
김경진 "文 정부, 기존 시스템으로 공영방송 사장 뽑으면 새로운 방송 장악"

- MB 블랙리스트, 제보 있지만 확인 과정 중
-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
- 법원 발부한 체포영장에 장외투쟁? 말이 안 돼, 조사받고 나왔으면 즉시 국회 복귀했어야... 우스운 꼴들
- 방송관계법 개정안, 사장 선임 특별 다수제 원칙 도입이 핵심
- 여 7, 야 6 추천 이사진 구성, 가장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최선의 공통분모... 당시 새누리당도 이미 2012년 합의
- 문재인 정부, 기존 시스템으로 새로운 사장 뽑으면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방송 장악될 수도
- 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망가뜨리자는 얘기들
- 방송법 통과되면 공정한 제도 명분하에 파업 풀고, 기존 사장 퇴임해주시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6일 (수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MBC와 KBS 언론노동자들이 시작한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들의 총파업 사태로 인해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의원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이종훈> 이번 총파업,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김경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방송 관련 일이 KBS 정연주 사장 물러나게 하고 법원에 기소했던 일이거든요. 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공히 무죄가 났습니다. 당시 법 쪽 내에서는 이런 사건도 기소할 수 있느냐.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한 검사도 신기하다, 기소한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최근 MBC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가을 이후부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보도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최근 양 방송사 파업과 관련해 투표를 했는데, 과거 파업 투표를 해보면 하자고 하는 찬성률이 60~70%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는 90%가 넘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얼마나 현재 방송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이고, 그러한 내부 모순과 해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가 이 상황으로 이르게 한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동안 ‘기레기’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김경진> 저희도 일정 부분 저희에게 제보가 있는데, 

◇ 이종훈> 제보가 있습니까?

◆ 김경진> 그런데 사실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이종훈> 제보는 있으나 지금 현재 확인 과정이다. 

◆ 김경진> 네. 

◇ 이종훈> 제가 그 당시 들었던 내용으로는 작가들 성향 조사도 한다는 얘기 정도는 듣기는 했거든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가요?

◆ 김경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이종훈>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김장겸 MBC 사장 관련 체포영장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인데 더군다나 방송의 날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근거로 해서 국회 보이콧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 김경진> 자유한국당이 말고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한 거죠. 사법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아니겠습니까. 법원이라는 것은 엄정한 사법적 심사를 거쳐서 체포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거고요. 어제 김장겸 사장께서 노동지청에 들어가 조사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점에 대해서 장외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제 조사 받고 나왔으면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복귀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도 우스운 꼴들이고요. 어쨌든 MBC 내부가 저성과자로 평가하고 무슨 청소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시켰고, 법원에서 부당 전보했다고 판결이 나면 복귀를 시켰다가 또다시 부당하게 전보하는 이러한 행태가 있었거든요. 노동부 내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사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 이종훈> 오늘 MBC 출신 의원들이 보이콧 철회를 요구했던데요. 어느 당이 주도한 겁니까?

◆ 김경진> 지금 아마 저희 당도 정동영 의원 포함해, 최명길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몇 분들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 이종훈> 어느 당이 주도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 김경진> 네.

◇ 이종훈>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했다. 

◆ 김경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지금 국회 민주당이 제출했던 방송관계법 개정안 계류 중인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김경진> 그것이 민주당만 제출한 게 아니고요. 당시 야3당이 공히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도 있고요. 162명이 발의했습니다. 

◇ 이종훈> 상당수 참여했네요. 

◆ 김경진> 국민의당은 당시 37명. 두 명은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발의를 못했고요. 국민의당 다 참여한 상황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 이러한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 다수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가장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편성위원회를 취재, 제작, 편성 부문, 방송 사업자, 각각 이쪽 부분에서 추천해서 편성위원회 구성해 방송 편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고요. KBS나 MBC 이사회를 하면 비공개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공개하게 되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전 국민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 추천한 이사진으로 가게 되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만 다 뽑히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런데 작년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언론 노조에서 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최선의 공통분모다. 당시 여권이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19대 국회 2012년도 방송법 개정을 하기 위해 당시 여야, 한나라당, 민주당이 여러 차례 협상했는데요. 당시 의원들, 한나라당 대변 학자들, 민주당 대변 학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7대 6의 구조,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 다수제가 가장 최적의 방안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미 2012년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방송법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었는데, 일부 종편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갑자기 방송법 통과 하루 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한 번 합의를 했던 이력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위원회만 노사 동수가 아니라 각 사용자 측과 각 부문별로 바꿔서 구성하게 되면 보수 쪽 정당이나 보수 쪽 진영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해서 당시에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배출한 제도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지금 저희가 제출했던 방안은 두루두루 공감을 얻어서 제출했던 법안이고요. 새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시작하게 되면, 가장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 논의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 이종훈>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 김경진>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는 와중에 현재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불공정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KBS, MBC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방송 장악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뒤에 얘기해보자, 이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안인 겁니다. 

◇ 이종훈> 민경욱 의원의 경우 노조 파업 대신 국민이 수신료 거부 운동 펼치는 게 더 효과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짧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 김경진> 이미 공영방송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KBS나 MBC도 매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업이 길게 가도 공영방송들이 망가지는 길이고, 시청률 거부 운동을 하는 것도 공영방송을 망가뜨리자는 얘기들입니다. 조금 차분하게 각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과 저희들이 과거에 제출한 방송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공정하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그 명분하에 파업을 풀고, 파업이 풀리면 법이 새롭게 바뀌었으니 기존 사장들은 퇴임해주시고요.  

◇ 이종훈> 그다음에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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