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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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참여연대 "재벌총수 사면한다고 경제 활성화 안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8-10 19:41  | 조회 : 5998 
참여연대 "재벌총수 사면한다고 경제 활성화 안 돼"

-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재벌총수 사면하라는 뜻 아냐
- 사면심사위원회 사실상 거수기 역할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두 번이나 사면복권 해줬는데 또 해? 안 돼!
- CJ 이재현 회장 몸이 불편하면 병원 치료 받으면 되지 사면 해줄 일 아냐
- 재벌총수 사면해 준다고 경제 활성화 안 돼
- 정치인 사면 복권 매번 비판받아, 억울하게 처벌 받은 정치인 아니라서
- 음주운전 범죄자 섭섭하겠지만 사면 대상 아니야
- 우병우 수석, 사면업무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일 할 입장 아냐
- 더민주 이찬열 의원 사면법 개정안, 당연한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 대담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대상자는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요.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현직 대기업 총수들도 유력하게 거론되어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박근용)>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우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근용> 사면은 정말 예외적인 대통령의 권한이죠. 법원에서의 판결까지 없던 일로 하는 것이니, 매년 광복절이다, 성탄절이다,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마치 선물 주듯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복절이라고 사면을 꼭 한다면 정말 해야 하는 사람들,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환영할 만한, 악법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처벌했던 그런 사람만 사면하면 모를까, 재벌 총수 이런 이야기는 부적절한 사면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번에 특별사면 단행하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가 되죠.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제한적 사면권 행사한 셈인데요?

◆ 박근용> 맞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박 대통령 자신께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제하겠다고 했기에 나아진 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올해 광복절 사면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죠.

◇ 최영일>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사면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주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면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박근용> 우리나라에 사면법이라고 있는데요. 사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할 사람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하는 법 절차인데요.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사면 심사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심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어제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사면 심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결과는 비공개되어서 잘 모르고,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서 최종 발표가 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 최영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요. 사면 대상을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면 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군요.

◆ 박근용>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와 정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사면 심사 위원회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부가 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죠. 법무부 장관 외에도 차관, 검찰국장, 대검의 공판송무부장 이렇게 법무부 장관 부하 직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이 최소 4명이 들어오라고 되어있는데 외부 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 보통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니까 사면심사위원회가 사실 거수기의 역할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최영일> 위원회의 다양성, 상호 견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박근용> 실제로 역대 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 명단을 한 번 올려봤는데, 사면 심사 위원회에서 이 사람 하지 말자고 한, 알려진 경우가 한 번도 없죠. 그만큼 사면 심사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역할을 많이 해서 비판을 받았기에 사면 심사 위원회라는 제도를 조금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결국 현재 법무부 사면 심사 위원회는 다소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시는 거죠?

◆ 박근용> 네, 매우 형식적이죠.

◇ 최영일> 참여 연대 입장에서 이런 인물은 절대로 사면해서는 안 된다, 혹시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 박근용>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한 번쯤 여론을 떠보기 위해 하시는 분 중에 SK 최재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벌써 세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의 두 번의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사면 복권을 두 번이나 해줬는데, 또 세 번째 형이 확정되었는데 또 사면 복권을 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문제지 사면 복권까지 해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특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CJ 이재현 회장, 건강상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을 받아드렸고,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의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되지, 사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 박근용> 사면 복권한다는 말은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 참정권이나 기업 총수로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 기업의 등기 이사, 회장직,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왜 사면을 해줘야 하는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면 형 집행 정지 잠깐 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 여기에 경제인이나 기업가들이 주로 거론되는 것이,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명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매번 경제인 사면할 때마다 역대 정부도 그렇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한다는 건데요.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박근용> 실제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배임이나 횡령, 분식 회계 이렇게 범법 행위로 기업을 운영해왔던 주요 기업인을 계속 사면하다 보니 진짜 기업가 정신, 법의 원칙도 지키며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매번 소외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경제 성장, 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이기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최태원 SK 회장도 사면 복권되고 투자를 막 했죠, 창조 경제 센터 만드는데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매우 단기적으로 눈에 반짝하는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별 의미가 없기에 그런 명분은 좀 안 가져야 할,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상황이죠.

◇ 최영일> 단기적인 반짝 효과 외에 중장기적 효과가 없고 나아가 합법적으로 일하는 기업가 정신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근용> 만약에 정치인이 처벌받은 법률이, 구시대의 악법 때문에 처벌받은 억울한 정치인이라면 잘못된 법 때문에 처벌받았으니까 사회 통합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위반, 다른 이유로 뇌물 받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처벌받은 정치인이 있다면 그들은 악법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도 매번 비판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은 정치인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면 복권 대상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아예 정치인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사면의 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엔 운전면허 관련자들,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것 많이 풀어주잖아요? 이번에 보니 음주운전 사범은 최소화한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 박근용> 방송 들으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겠지만, 저도 사면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큰 생명에 위협을 주는 큰 범죄 행위, 불법 행위이니까 건전한 차원에서 잠깐 시민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좋아지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악법 때문에 처벌 받는 그런 사례가 아니니까,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사면도 자제하고 안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특히 교통사고, 대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로 처벌된 거라면 요행을 기대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특별 사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병우 민정 수석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우 수석이 특별 사면 업무를 총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무 처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박근용> 사실 꼭 특별 사면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 수석실에서 하는 기본 업무들을 할 자격이 없는 분으로 지금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특별 사면 업무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민정 수석실의 역할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정 수석실의 역할인데, 모든 자격을 지금은 상실했기에 직무 정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최영일> 다른 나라는 사면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있고, 엄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관해 정치사범ㆍ경제사범ㆍ기업인ㆍ대통령 측근 등은 금지하자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근용>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참여 연대도 여러 차례 제안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와 같은 배임 횡령죄, 분식 회계 저지른 경제 사범, 기업인 이런 사람들 사면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20대 국회에도 또 나온 건데요. 법안만 매번 나오고 결론을 못 맺은 것이 19대 국회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다 보니 광복절, 성탄절을 앞둘 때마다 저도 이런 인터뷰를 몇 번째 반복하고, 기자분들도 매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용>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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