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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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아빠 육아휴직, 제도는 벤츠. 형편은 티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2-18 21:12  | 조회 : 3238 
[정면인터뷰] "아빠 육아휴직, 제도는 벤츠. 형편은 티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8 (목)
■ 대담 :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근 서울시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3년 기준 3.2%로 10년 전과 같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육아휴직. 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김혜준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이하 김혜준)> 네. 반갑습니다.

◇최영일>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아버지들. 어떤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은 아버지 3.0을 지향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부 3.0하고는 관계없고요. 1.0이 과거에 군림하는 아버지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라면 2.0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돈 버는 기계, 고개 숙인 고단한 슈퍼맨. 이런 사람들, 이런 아버지들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을 하고. 3.0은 이제 저희가 그런 1.0과 2.0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빠 본인부터 좀 행복을 되찾으며 가족과 공동체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아버지 상을 정립하자는 게 저희 단체가 발족하게 된 취지입니다.

◇최영일> 아버지도 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OECD에 따르니까 우리나라에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이것이 52.6주네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고 하는데.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세계 최장인데. 이 사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뭘까요?

◆김혜준> 그런 한 마디로 제도는 벤츠 급으로 장만해 놨는데, 형편은 티코를 탈 형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에 전국의 20대 이상 직장인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직장 내 눈치를 보는 게 47.3%였고, 인사상의 불이익, 아니면 아예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한 마디로 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면서 기대 수준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오히려 아빠들이 느끼는 불만감, 박탈감은 이전보다 높아진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영일> 그렇겠네요. 제도와 기대는 슈퍼카 급인데 현실은 경차다. 이렇게 아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도 공무원 남성들의 경우 민간기업체 종사자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혜준> 맞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육아휴직 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보면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공기업, 대기업. 이런 순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공직에서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그림의 떡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아빠, 엄마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위화감을 주기도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딜레마죠.

◇최영일> 이게 아버지 유급휴가가 52.6주라는 게 제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준이 자녀가 몇 살까지이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김혜준>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아까 모바일 조사를 해보니 가장 큰 못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직장의 눈치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이 돈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들이 대부분 돈 버는 기계잖아요. 엄마가 아이 키우면 우유값, 분유값, 기저귀값 벌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보통 평소에 받던 급여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김혜준>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게 통상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가 50만 원이고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최영일>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그러면 이게 올해 월 최저임금이 126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한 이 아빠가 한 달에 수령하는 급여가 최대 75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 이 엄마가 맞벌이로 키우면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생활비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혜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받는 것의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25%는 복직을 하고 나서 받게끔. 그렇게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최영일> 그렇군요. 대표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고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도 있다고요?

◆김혜준> 그렇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가 각각 두 달씩 의무적으로 육아휴가를 써야 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게 안 쓰면 처벌을 받는 거네요?

◆김혜준>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겠군요?

◆김혜준> 100%에 육박하죠. 거기에서는 대디 라떼라고 해서 아빠들이 아이들 돌보면서 마시는 커피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화 돼있다는 이야기죠.

◇최영일> 그렇군요. 우리나라처럼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나 쓰지 못하고 있는데. 3% 조금 넘게 쓰니까 100명 중 3명의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최근에 말이죠. 우리 사회에 잇단 아동학대 사건 터져 나오고 있잖습니까? 많이들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배경, 치유 방법으로 해체된 가족 기능을 살려야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혜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UN에서 2011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많이 육아휴직이 권장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육아휴직이 목적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하면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찾자는 수단이죠. 무엇을 통해 활력을 되찾느냐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빠들은 부려먹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접근법보다는, 아빠들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아빠 노릇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죠. 아빠도 행복해야죠. 그래야 사회의 활력이 되겠죠. 이 아버지 3.0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시니까요. 남성의 육아휴직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의식의 변화. 이런 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혜준> 저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너무 골몰하기 보다는. 아빠들의 역할과 가치를 먼저 좀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자. 그래서 아빠들이 행복해지는 게 먼저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토대로 육아 참여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여건이 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돼있는 경우에 마음껏 아빠 노릇을 펼쳐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육아휴직이라는 수단이 아니더라 해도 또 행복하게 아빠 노릇을 통해서 가족과 본인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최영일> 네. 그렇군요. 또 육아휴직을 못 쓴다고 아빠 노릇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혜준>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김혜준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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