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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외교를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가진 이원집정부제 되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11 08:33  | 조회 : 348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앵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된 여야 의원 40여명이 어제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내년부터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재오):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개헌특위 구성 요구 결의안을 내셔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재오: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 의원님은 예전부터 개헌을 많이 주장하셨어요. 그렇게 절박하게 개헌을 외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재오:
제가 정치를 해 오면서, 저는 학생운동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한 30년 하고, 감옥살이도 한 10여년 하고, 또 수배도 당해서 7년 여 동안 도망도 다녀봤고, 국회의원도 아직까지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장관도 해 봤고, 선거도 그동안 제 국회의원 선거만 7번 치렀고, 그 다음에 시장선거, 대통령 선거를 직접 제가 책임지고 몇 번 치러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애를 통틀어서 정치와 더불어 살아 왔는데요. 지금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 앉느냐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분석을 쭉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대로 왔는데 이제는 더 큰 나라로 나가려면 나라가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리모델링의 핵심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헌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한다. 지금 헌법은 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급하게, 전면에 내세우는 바람에, 직선제 쟁취는 했지만 대통령을 5년 단임씩 끊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5년마다 세상이 뒤집어 지는데, 이러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5년 마다 정권이 바뀌어서 지난 정권 것 뒤엎어야하고, 또 5년 후에 정권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지금 논쟁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들이 다 이런 정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권력이 집중되는 이상, 이런 정치적 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헌법의 틀,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하고요. 또 87년 헌법이 헌법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방분권이죠.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지방분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방분권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헌법 내용에 자구수정 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여자’로 표기했다든지, 장애인으로 해야 할 것을 ‘신체장애자’로 했다든지, 직업의 자유를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했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의 자구수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특권의 핵심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헌법에 딱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으면, 공연히 말로만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라고 하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았을 때,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난 정권을 5년마다 뒤 엎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것과 연관되어서 여쭤 볼 것이, 지금 야당에서는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여기서 우리의 자금 회수 비율이 지극히 낮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이재오: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도 다 하고, 어느 정권도 다 합니다. 회수율이라는 것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제조업 하듯이,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자원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 투자를 하는 데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자원 투자한다고 해 놓고, 돈을 딴 데로 쓴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은 조사할 수 있지만, 자원외교 자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예를 들면 특정 회사에 자문료로 200억 이상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이재오:
그건 뭐 국정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런 것은 사법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외교 자체를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저 나라는 자원외교도 안 하는 나라이냐?’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외교는 많이 할수록 좋고, 자원이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 외교 과정에서, 자원외교라는 이름하에 엉뚱하게 돈이 흘러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죠.

앵커:
4대강은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이재오:
4대강 문제는 별도로 토론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4대강은 국책사업인데다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을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고,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이미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죠. 지금도 국무총리실에서 100여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토목공사에 관한 비리나 담합 이런 것은 사법처리를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갔고,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4대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가 잘못되었다든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이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일이지, 국책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잘못되었다. 그럼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오:
네, 오늘 개헌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시는 것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오:
개헌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권력구조 문제가 나온 것이지, 권력 구조만 가지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그게 핵심으로 떠오르니까요. 저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앵커:
분권형은 4년 중임제에서 어떻게... 이원집정부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국가원수와 내각 수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4년 중임을 하되,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행정부 수반, 내각 수반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분권을 하자는 것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중적 정통성이죠.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총선으로 국회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총리가 나오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말했었죠. 지금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면, 프랑스식도 있고, 오스트리아식도 있고, 핀란드, 몽골 등 이원집정부제 하는 나라가 많은데,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고 싶으세요?

이재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모델로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는 연방공화국이니까요.

앵커:
그런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더 강하죠. 프랑스보다는요.

이재오:
지금 OECD 34개 국가 중에 대통령제라는 이름이 있는 나라는 4개입니다. 미국, 멕시코, 칠레, 한국인데요. 미국과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방분권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OECD 34개국 중에서 칠레와 한국만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이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선호해오고, 대통령을 직접 뽑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교를 강화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주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이원집정부제와 조금 다르죠. 다른 나라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고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원수직을 직접 가지고,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적어도 4년 중임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국가의 총체적인 권한, 즉 국가원수직을 갖는 그런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조금 더 가깝네요. 대통령제의 권한이 강한 이원집정부제요.

이재오: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직을 갖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프랑스와 독일의 그런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이지만, 칸츨러프린츠비(Kanzlerprinzip), 이른바 총리원칙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력한 총리를 두고 있죠.

이재오:
그렇죠. 강력한 총리를 두지만, 거긴 또 대통령이라는 분권이 있으니까요.

앵커: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국가원수이죠.

이재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가 원수에게 외교, 통일, 국방, 공무원 임명, 국회해산, 계엄선포, 이런 국가의 큰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오스트리아 식을 이야기 했는데요.

이재오:
이원집정부제에 분권형을 이야기 했는데, 실제 오스트리아는 우리하고 나라 형태가 조금 다르죠.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의 개 자도 안 꺼내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재오:
정치가 샘물인데요. 개헌의 개 자도 안 꺼내겠다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국회 환경이 어느 특정인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개헌 모임에 관계한 사람만 해도 국회의 3분의 2가 넘었고요. 이미 국회는 독자적으로 개헌 발의선과 개헌 의결선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하겠느냐는 것은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둑을 넘었죠.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원님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이군요.

이재오:
아닙니다. 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 안에는 지방분권도 포함이 된 것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청와대는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재오:
청와대의 입장도 이해는 가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지 않습니까? 개헌의 발의권은 대통령에게도 있고, 국회 과반수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의한다면 정부가 거기에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개헌에 매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개헌발의를 청와대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개헌 발의를 국회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부는 정부대로 현행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임기에 의해서,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경제 살리기를 해 나가는 것이고, 국회는 그 정부가 내 놓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법안이든 경제 살리기 법안이든, 각종 정책 중에 국회가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법안 통과 할 것은 통과하는 것이고요. 국회의 또 하나의 기능이 입법기능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기능의 하나에 개헌도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논의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정부가 가져오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경제 살리기 법안은 그때그때 통과 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꼭 블랙홀이 된다, 경제 살리기에 지장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재오:
그렇죠. 예전에는 자기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전쟁 중에도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논의 사항이고,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하니까 국회가 그걸 중지하라, 이런 것은 안 맞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오:
네.

앵커:
지금까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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