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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놓고 여야 갈등, 야당의 입장은?"-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01 08:28  | 조회 : 274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앵커:
앞서 1부에서는 여당 측의 입장 들어봤죠? 이번엔 야당 측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이하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야당은 정부안은 개악이라는 반대의 입장이신데, 입장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시죠?

김성주:
이번에 정부여당이 내세운 안을 보면 가장 핵심은 최저 생계비 개념을 없애고 대신 상대 빈곤선인 최저보장수준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생활보호제도, 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의 생각은 가난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시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네. 빈민 구제법과 복지의 차이라는 말이시죠? 권리냐 아니냐의 부분?

김성주:
네. 그러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서 가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호가 보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엄청난 진일보죠.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은 매년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생활보장책임을 명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국가의 의무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는 각 행정 기관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애매한 개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저 생계비는 국가가 빈곤 문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부여당안은 정부의 예산 형편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후퇴이고 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거예요?

김성주:
작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생계 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 30%를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위소득 30%에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30% 수준조차도 매년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어느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후퇴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고려’ 자 하나 빼면 되겠네요?

김성주:
글쎄요. 저희 새정치연합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부양 의무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을 말씀 해주시겠어요? 부양 의무제 문제?

김성주:
지금 정부여당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안 되면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성주:
송파 세모녀는 가난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두 딸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현재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송파 세모녀는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딸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김성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안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앵커:
어떻게요?

김성주:
예를 들어, 현재 자식들에게 부양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가장 큰데. 그 중에서 며느리와 사위에 까지 부여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폐지가 원래 복지국가에 맞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우선 사위, 며느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요. 또 예를 들어, 65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노모를 모실 수 있느냐, 이게 맞지 않다는 거고. 또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게 되어있는 것들을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새정치연합의 안입니다.

앵커:
65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하는 것, 장애인이 또 다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1부에서 그 지금 얘기를 해봤어요.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 의무자에서 배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부분이요. 제가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며느리, 사위를 제외한다는 것은 실제로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라는 문제와 밀접하다. 그러니까 딸만 둔 사람일 경우에 딸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위를 제외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김성주:
저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세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며느리와 사위를 배제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가족 시스템 자체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주:
그건 궁색한 논리인 것 같고요. 원래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빈곤의 문제 구제는 개인에게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가 부자이거나 그 자식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대신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그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빈곤보장제도는 개인을 대상으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전통적인 효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족, 특히 자식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장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사위, 며느리는 제외하는 게 맞다는 거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후에도 부양 의무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하고. 가장 많이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게 사위, 며느리에 대한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없애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모나 장인, 혹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성주:
현행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앵커:
그건 좀 그렇네요. 그건 몰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2천 600억인가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가 안 돼서 2천 600억을 그대로 국고에 다시 반납하게 생겼다. 아, 2천 300억이군요. 2천 300억을 그대로 반납하게 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주: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과거의 급여 지급 기준은 정부가 법에 담고있기 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이 예산을 올해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면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주장하는 요구 수준에 비해서 정부여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좀 늦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하고 이런 법안하고 연계로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정부여당과 물밑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상당한 부분은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김성주:
저희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보다도 저희 야당이 훨씬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건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토론과 협의를 계속해왔고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여야가 좀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주:
지금도 수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법안소위를 열어야죠.

김성주:
그건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그에 따라 의사 일정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거 좀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김성주:
네. 일단 그러나 저희는 세월호 특별법이 현재 가장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없이는 그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의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투 트랙이 다시 아니게 되네요? 어쨌든 국회가 민생법안을 빨리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급한 민생법안 토론을,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빠르게 사각 지대도 없고, 송파 세모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네. 그렇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야당 간사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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