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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정부,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해봤자 이득없어. 세수 마련하고 싶으면 부자증세해라"-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10 17:23  | 조회 : 4599 
<경제 핫이슈> "정부,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해봤자 이득없어. 세수 마련하고 싶으면 부자증세해라"-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이게 맨날 줄인다, 줄인다,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카드사들, 카드 그렇지 않아도 안 쓰는데 더 안 쓰면 우리 실적이 악화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 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소득을 좀 보전 받는 그런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게 되면 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게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줄인다고 하니까 이게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 건지 한 번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앵커:
맨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이번에도 또 공제를 줄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안창남:
아마 첫 번째는 정부가 세수입이 2014년도에 불투명합니다. 지금 예측으로 보면 약 10조원 정도가 결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아직 증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정체 상태에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아마 이건 경기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세금의 입장에서 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만큼 그 중에서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 라고 해서 130조원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중에 48조원은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련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을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2014년도 8월 달에 보면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이것을 폐지는 하지 못하고, 폐지하는 대신에 공제율을 현행 15%, 구체적으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 15%를 현행 소득공제비로서 연말정산 때 공제해 주는데 이것을 10%로 낮추겠다, 이러한 방안들이 종종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가 하루 한 두 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안창남:
매년마다 그랬습니다. 매년 그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세제에 들어오게 된 것이 2000년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가 끝나고 나서 당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도 있지만, 어찌됐던 그 덕에 경기가 일부 활성화된 것도 있죠. 거기에 세제가 맞추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들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공제해 줬는데, 2000년도에 보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것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 줬고요. 변천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를 해 주되 공제 한도는 300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간접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그런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직장인들,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혜택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져 온 것 같아요.

안창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첫 번째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씀으로 해서 자영사업자들, 특히 고가, 사치품, 음식점, 이런 곳들의 과세 표준 자료가 노출되어서 자영사업자들이 소득세나 부가세를 탈루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치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큰 목적은 자영사업자하고 근로사업자 간의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 소득공제 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앵커:
그거는 어떤 얘긴가요? 형평성이라는 게요?

안창남:
예를 들면 자영사업자들은 비교적 매출도 근로소득자보다 줄일 수가 있고, 경비도 부풀릴 수가 있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이 동일한 소득 금액을 얻는 자영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근로자들에게만 소득공제 제도를 부여해서 자영사업자하고 형평을 좀 맞춰주자, 라고 하는 것이 소득공제 제도고요. 그 소득공제 제도 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치면 아까 두 가지 전제, 지하경제 양성화, 현 정부가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것에 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불공평성, 불평등, 불편한 점, 세금 부담이 너무 많다는 점, 이것과 정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두 가지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하경제 양성화와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을 해 주던 그런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가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세금은 많이 걷게 되는 건가요?

안창남:
아닙니다.

앵커:
그렇지도 않아요?

안창남:
1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보전해 주는 금액, 아까 공제해 주는 금액이 약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량치로 봐서는 금액은 1조 3천억이니까 많지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 숫자가 약 600만 명이 넘습니다. 600만 명에 1조 3천억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은 1인당 평균을 따져보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것을 폐지해서 얻는 것과 존속시켜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비교 형량을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폐지나 축소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더 득도 없는데 할 필요는 없을 텐데도 정부가 이걸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창남:
그것은 결국은 세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든지 세수는 조금 늘리려고?

안창남:
네, 어떻게든지 세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이래서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다른 쪽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법인, 특정 재벌 법인들은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인세 특정 소득 얼마, 일정 금액 얼마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1~2% 올리면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세수 효과는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추정을 해 보면. 그런데 그것은 증세니까 부담이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증세를 안 한다고 했던 말을 수정을 하면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안창남: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논점을 조금 달리,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것이 저는 세금을 자꾸만 정부한테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약 220조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복지 예산이 얼마가 되는고 하니 100조원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세금을 천만 원 내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약 450만원 언저리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금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내면 낼수록 국가로부터 내가 복지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거는 인식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거 같은데요, 교수님. 그런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공제율 하향,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창남: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소득세 얘기거든요. 소득세 얘기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38%이니까 이걸 좀 더 높이자, 라는 것의 이거, 근로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자영사업자, 또 금융소득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 이런 쪽에 조금 더 과세 범위를 넓히다 보면 얼마든지 사실 1조 3천억 정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 그 이상으로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 이런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담배세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크잖아요? 매년 얘기가 나오다가 반발에 막혀서 안 됐고, 우리는 또 그런 학습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안창남:
결국은 조세 정책과 세금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문제인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까. 결국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담뱃세, 또는 주류, 이런 근로자들 소득공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다수의 납세자를 상대로 해서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그렇지만 누구나 봤을 때, 근로자든 자영사업자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또는 그런 법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는 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앵커:
어쨌든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여가지고서는 얻는 이득은 별로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앵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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