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수·투에 남기는 글

법률상담질의입니다
작성자 : cha10*** 날짜 : 2014-03-11 14:43  | 조회 : 1744 
안녕 하세요
평소에 출근때 YTN 수도권 투데이를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분양 받고 전세를 놓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그때 세입자 될 분이 전세를 들어 오겠다고 하는 연락을 부동산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부동산에서 제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냐고 하니 가계약 형식으로 150만원을 세입 예정자가 넣는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제 계약 진행 중이기때문에
다른곳에 전세를 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만일 제가 계약을 포기 하면 배액 배상하고
세입 예정자가 취소하면 제가 150만원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했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차례 전세 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세입 예정작가
차일 피일 미루더니 계약을 포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후 부터
150만원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150만원을 안 돌려 주면 가압류와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전 분명히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세입 예정자이기 때문에 제가 150만원을 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가압류 등의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50만원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세입예정자가 제 아파트에 가압류 들의 법적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세입 예정자인 분이 법적 조치를 하면 제가 대응 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나요?

난생 처움으로 격는 일입니다 가급적 구체적인 상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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