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8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즉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게 아니라, 현대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하지 않아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천억 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약 3,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에 따라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했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약 3,250억 원의 배상 책임을 피하고,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