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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임, 왜 논란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9-03 00:56  | 조회 : 67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장관은 국무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함께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례가 이어진 건, 비례대표 의석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자리라기보다 정당의 득표에 따라 배분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가 그 의석을 이어받아,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용 의원은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당시 후보자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고 원외정당이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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