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0:15,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각자 가져온 돈만 챙겨 나가"...혼인신고 없이 낳은 두 살 아들 양육비는 누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9-02 23:18  | 조회 : 764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0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아파트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의 소득 요건 등을 따져보니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셨고, 심지어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대놓고 무안 주며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공포이자 스트레스가 됐죠. 이렇다 보니, 명절에 가지 않게 됐고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중재해 줘야 할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고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또 그 얘기냐”며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고, 결국 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헤어지는 과정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 일부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4년 동안 함께 대출금을 갚으면서 생활비도 분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인데 무슨 재산분할이냐, 각자 처음에 가져온 돈만 챙겨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위자료 문제도 궁금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했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구박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두 살 된 아들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다 보니,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려면 남편이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상태에서 두 살배기 아이의 양육비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청약이나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몇 년씩 미루는 경우가 흔하죠. 오늘 사연을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준헌 : 네, 요즘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실론이 법률론에 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엄연히 법률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해소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께 살았던 모든 부부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달리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부부로서 인식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장 계약서 및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기록, 서로를 '여보', '남편', '아내' 또는 시부모·처부모 호칭으로 부른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주소지를 함께 한 주민등록등본, 생활비를 공동 관리한 계좌 내역 등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혼인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점만으로도 사실혼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이나 재산은 법률혼 부부처럼 나눌 수 있는 건가요?

◆ 이준헌 :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관계 역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이나 시댁의 잘못으로 깨진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청구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외도·폭행·부당한 대우, 또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제출되는 증거로는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음성 녹음,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원인의 중대성,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으로 산정되며, 시부모님이나 상간녀 같은 제3자 역시 귀책이 크다면 공동 피고로 지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부갈등 정도만으로 시부모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이제 아이 문제를 살펴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도 법률혼과 다른가요? 왜 먼저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 이준헌 :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생모와는 출산 사실 자체로 법적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는 법적 부자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빠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려면 먼저 자녀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면, 부모는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기준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쪽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 조인섭 : 아버지의 인지가 이뤄져서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했다면, 사실혼이 끝난 뒤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 이준헌 :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 법적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면,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책정되며,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보통 격주 주말 1박 2일과 방학·명절 일부 기간으로 정해지며,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상속 문제라고 하죠.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법률혼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나요?

◆ 이준헌 :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장 불리한 법적 한계 중 하나는 민법상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은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단, 사망자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 사실혼을 해소할 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 사망 시 재산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거나 유언공증을 해두는 등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이를 방관하며 무시한 남편의 귀책사유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를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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