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0:15,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이시은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자기야 사랑해"…6년 차 아내 노트북서 본 충격 메시지, 상대는 '회사 동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9-02 00:06  | 조회 : 797 
□ 방송일시 : 2026년 09월 0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 (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10년 동안 연애한 끝에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6년 차가 됐고,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라거나 “당신은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면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제가 이과 출신이라 공감대가 부족한가 싶어, 최근에는 안 읽던 인문학 책까지 찾아 읽으며 노력해 봤지만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에 새로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켜진 채로 놓여 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이혼서류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흔든 상대 남성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노트북에서 우연히 찍어둔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 전부인데, 
이 정도로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아내에게는 소송 사실을 숨긴 채 상간남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연애 10년에 결혼 6년이면 청춘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사이인데,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준헌 변호사, 실제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 이준헌 :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아이 때문이거나 뭐 생활비나 양육비, 재산 분할 같은 이혼할 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이준헌 :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후 배우자에게 재산상 영향이 오지 않도록 소송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내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메신저 대화인데요.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같은 표현이 담긴 대화만으로도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메신저 대화 내역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핵심 증거입니다. 과거 간통죄 시절과 달리, 현재 민사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입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연인 관계 형태의 애정 표현, 데이트 정황 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이름,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 등이 함께 나타나도록 캡처해야 법원에서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조인섭 : 소송을 당한 상간남 측에서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라며 발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하는 건가요?

◆ 이준헌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즉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정말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같은 직장 동료라면 사내 복지, 결혼식 참석, 사원 명부 등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또한 대화 내용 중 "남편한테 안 걸렸어?", "아이들은 자?"와 같이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 요즘 말하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도 괜찮은 건가요?

◆ 이준헌 : 절대 권장하지 않으며,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흥신소를 통한 미행 및 사생활 침해, 타인의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풀어 몰래 엿보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에 해당하므로 잘못하다간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몇천만 원을 받으려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끔 탐정업이 합법화되었으니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탐정이 하는 업무에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가 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블랙박스나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같은 자료는 어떤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증거보전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우선 아내 소유의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본인이 관리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추출하여 영상 및 음성 파일(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건물 CCTV 영상의 경우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거부당하고 삭제되기 쉽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영상 확보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된 후 법원을 통해 아내나 상간자의 카드사 결제 내역, 계좌 송금 내역 등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숙박업소 결제 기록, 결제 시간, 동선 등을 합법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외도를 알게 되면 너무 화가 나서 상간남 회사에 알리거나 그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준헌 :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적 복수 행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상간남의 회사에 알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당할 수 있으며, 상간남 가족에게 찾아가 폭언을 하거나 알리는 경우 역시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 조로 위자료 금액을 상계하자고 요구하거나, 민사 소송 위자료 산정 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시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상간자의 신용과 재산에 타격을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복수입니다.

◇ 조인섭 : 만약 그 상간남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그쪽 아내가 다시 사연자분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상간남의 소장 송달을 통해 상간남의 아내도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상간남의 아내 역시 질문자님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상간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어 결국 경제적으로는 얻는 게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특히 사연자님처럼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상간자 소송도언제까지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면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이준헌 : 상간 소송(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외도 사실 등과 상간남이 누구인지(이름, 연락처 등)를 확실히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만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 증거 조사(카드 내역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등)에 걸리는 시간, 조정 기회 제공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여 재판이 빨리 끝나거나 합의나 조정으로로 마무리된다면 3~4개월 내에도 종료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하게 공방할 경우 1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의 애정표현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위치추적기나 불법 미행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간남이 기혼자라면 상대 배우자가 다시 사연자분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송의 실익도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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