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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내용
|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주차 빌런’ 제재 강화 |
작성자 :  |
날짜 : 2026-09-02 00:05
| 조회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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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주차 문제로 화가 난다며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앞으로는 손 쓸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 이동 요구와 지자체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행태에도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량을 세워두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쓰기 어려웠던 주차장 입구 봉쇄 행위에 이제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