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러닝 많이 하죠? 그런데 종종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탈 러너’들에 대해서, 날이 더워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 상의탈의는 민망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에 ‘상탈 자체 권고’, ‘상탈 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상의를 벗고 야외를 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노출죄’라고 있는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노출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만 처벌합니다. 상의 탈의 정도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보기 불편한 것 말고 피해주는 게 뭐가 있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라는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럴 때만 자유를 찾는다.”,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야하는 거 아니냐”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에 이번 논쟁이 불붙은 것 같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권고나 시민의식 개선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