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지난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도 그 연장선입니다.
다만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내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권을 신설해 검사가 사건에 의문이 생기면 관계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범죄의 수사 절차를 강화해 부실 수사를 막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