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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무엇이 달라질까? |
작성자 :  |
날짜 : 2026-07-07 04:22
|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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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불법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게시물을 두 차례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대상은 아닌데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중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나 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계정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대화나, 단순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플랫폼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잉 삭제나 자기검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정부는 신고할 때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