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의 공석이 상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찰을 담당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대신 공수처를 추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역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가 10년이 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차장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후보자 몫으로 추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추천을 미뤄왔는데요. 임명 절차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계약 등 '세금 낭비'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