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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폐기했는데 처벌을 못한다? '친족 특례'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7-03 08:37  | 조회 : 23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두 달 전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는 '범인은닉죄'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는 '증거인멸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나 피의자, 피고인의 친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두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 특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물론 형제자매와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가정 안까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 가까운 친족을 감싸려는 행동까지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 특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친족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 예외를 줄여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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