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소년 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이 연령의 상한을 13살로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관련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꼽힐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해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공론화 논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민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낙인효과’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보완을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