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등장한 긴급재정명령은 어떤 걸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항을 살펴보면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명령의 이름이 바로 긴급재정명령입니다.
현재 헌법인 이른바 87년 체제에서 긴급재정명령이 사용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했죠.
긴급재정명령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발동 요건과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령과 동일하게 국회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은 ‘경제 계엄령’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할까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긴급재정명령은 하나의 예시로 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