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히며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개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총 9차례 개헌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수정된 후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죠.
개헌이 이뤄지려면,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데요.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른 안건 표결과 다르게 ‘기명투표’로 이뤄지는데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을 얻을 경우, 개헌안이 최종 통과됩니다.
우리 법은 개헌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