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정부가 결국 전례 없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른바 ‘가격 천장’을 만드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29년 만에 부활하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 법적 근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란, 석유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가가 "기름값을 이 가격 이상으로는 못 판다"고 상한선을 직접 정하는 제도입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법전 속에만 잠들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정된 최고가격을 넘겨서 기름을 팔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 상승 심리를 억제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과도한 폭리를 막아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이 국제 유가나 생산 원가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려고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공급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