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4:55,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에서 사형은 어떤 의미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2-19 07:18  | 조회 : 20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 국가입니다. 현재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7명인데요. 하지만 지난 1997년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법적으로는 계속 유효한 상태죠.

이처럼 오랫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이 사형을 결정하는 이유는 범죄의 극단적인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과 함께,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기준으로써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은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무기징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 가능성의 유무입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존재하지 않고요.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형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KB금융그룹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