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조사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8일 열린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면서 담합, 시세 띄우기, 허위 신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넘길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까지 갖췄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 기구라면서 국민 사생활 감시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법안이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규정한 걸 지적한 건데, 법안을 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미 주가조작 등의 조사에서도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