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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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이 사용자로 넘어간다, '노동자 추정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1-21 06:51  | 조회 : 20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앞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민사적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즉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 측이 반증하도록 분쟁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어제 이런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은 행정 절차에서도 강화됩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적용받는 과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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