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제기한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선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책임을 지고 정부에 거액의 배상을 지급한 소송이 여럿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 소송 이전까지는 없었죠.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400여 명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533억 원을 담배 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는 건 과학적 진실인 만큼 책임이 담배 회사에 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접 연관성까지 인정하긴 어렵고 개인의 흡연 기간과 암 발생 시기, 생활 습관 등을 따로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담배 제조 자체를 유해 물질 전달 행위로 볼 수 없고,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건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공단은 패소했는데요. 공단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