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해외 입양 중단을 추진합니다. 공적 입양 체계를 마련한 다음,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여 완전히 중단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1950년대부터 정부는 돈을 받고 전쟁고아, 기아, 장애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는데요. 1990년대까지 최소 14만 명의 아동이 입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가 입양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출산이 끝난 산모에게 아이가 사망했다고 속여 신생아를 입양하거나, 집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고아로 속여 입양 보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지자체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해외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절차 전반을 결정·관리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출범한 입양정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또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를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 아동을 0명으로 완전히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