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나 야간근로, 휴일근무 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서 급여에 포함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운전기사나, 교대나 격일 근무 등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도입됐는데요. 회사로서도 급여를 계산하기 편하고, 근로자로서도 놓치는 임금 없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이 일괄 수당을 지급해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시간당 1만 원 수준의 교통비를 연장근무 수당으로 퉁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고용노동부는 우선 감독 강화와 지침 제정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추후 법 개정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근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록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걸 처벌하는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