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세 사기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정부와 금융권은 집주인, 즉 임대인이 신용도나 주택 수, 세금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사실상 계약 전 확인이 불가능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이에 따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죠.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내역, 평판, 금융 데이터, 생활패턴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내역, 세금 체납 내역, 선순위 보증금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부동산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