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지난 2023년 기준 26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치킨은 대표적인 외식 음식인데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치킨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낀 분들 계신가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9월,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일부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지만, 가격은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꼼수 인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처럼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고자 이뤄진 건데요. 현재 라면과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는 해당 규정이 있지만,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는 중량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10대 치킨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앞으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인데요.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내년 6월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