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다신 안 만난다더니..' 노래방 도우미와 반복적 외도 남편, "위자료 산정 결정적 요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12-03 09:17  | 조회 : 167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3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란 약속, 믿어달라던 그 말.... A 씨는 어쩌면 남편의 그 말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또 절실하게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얼마 전 A 씨는 남편이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에게 돈을 주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황이 발각되자 남편은, 다신 만나지 않겠댜며, 굳은 약속을 했죠. A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갑작스레 울리는 남편의 문자 소리에 한껏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A 씨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불안과 의심 속에 끙끙 앓고 있느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A 씨는 결국 살면서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을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살다보면, 특히나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대낮에 카페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죠. 일단 그들의 도덕성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이런 행위들, 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민희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는 변호사 일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이렇게나 불륜사건이 많다고? 이거 였거든요?

◆ 박민희 : 맞습니다. 저도 검사로 근무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불륜 사건을 접해보지 못했었는데요. 변호사가 되고 나니 수많은 민형사 사건들의 발단이 결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 불륜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워낙 흔하다 보니, 저도 인간의 감정선과 관계의 복잡함에 대해 매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불륜이란 게 떳떳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카페나 만화방 같은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례가 의외로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 분들 커뮤니티에도 이런 고충 사례들이 종종 올라오는 모양이더라고요.

◆ 박민희 : 네, 맞습니다. 불륜 당사자들이 벌건 대낮에 카페나 만화방 같은 곳에서 스스럼없이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현장을 덮친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고충이 올라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목격한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항의하거나, 불륜 현장을 덮친 배우자로 인한 소동까지 업주들이 직접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 영업 방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업주들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이자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 이원화 : 이거 처벌 되죠?

◆ 박민희 : 네, 물론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적용되는 혐의는 공연음란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이죠.

◇ 이원화 : 그런데 법원이 인정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의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 박민희 : 네,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연인끼리 포옹이나 가벼운 키스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죠. 하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핵심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란 반드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성립하게 됩니다. 결국 카페나 만화방 같은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노골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일반인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업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민희 :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직접적인 제지 및 퇴거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음란행위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극도의 불쾌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주는 이들에게 즉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업주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수위가 지나치게 심각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이원화 :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이야길 해봤습니다만 알고 보니,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만나고 있더라던 사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길 해주시죠. 

◆ 박민희 : 네, 앞서 A 씨의 남편이 A 씨를 속이고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있었던 사연 들으셨습니다. A 씨의 남편은 과거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에게 돈을 주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던 사실이 발각된 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A 씨에게 약속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왔으며, 그 변명 또한 상식 밖이었다는 점에서 또 충격을 주는데요. 남편은 자신의 외도 사실에 대해 ‘그냥 놀려고 만난 거야. 돈 주고 만났을 뿐이야’라며 뻔뻔하게 해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은 ‘돈을 주면 몸을 주더니. 돈을 안 주고 만나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끝냈다’는 발언까지 하여 A 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 일을 들킨 사람의 변명으로 듣기에는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어줬던 것 같은데, 이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던 건가요? 

◆ 박민희 : 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결국 남편은 A 씨와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남편이 갑자기 문자를 받고 급하게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불안과 의심 속에 끙끙 앓기보다 차라리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남편을 뒤따라 나섰고, 예상했던 대로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깨고 만남을 이어가는 현장이 발각된 겁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이혼사유로는 충분한 상황인가요?

◆ 박민희 : 네,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은 단순히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심지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약속까지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만남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특히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계속된 거짓말은 A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약속을 한 뒤에도 그 행위가 반복됐다면, 이런 부분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 박민희 : 네,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입니다. 이 사건 남편의 경우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발각되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숨기려 했고, 발각된 후에도 '돈 주고 만난 것'이라며 뻔뻔하게 변명했던 태도 역시 A 씨에게 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유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A 씨가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남편 말고,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박민희 : 물론입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죠. 상대 여성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공동 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또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남편이 그저 안부만 물었다, 아무 일 없었다, 잡아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객관적 증거 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 박민희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심지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다시 만났다면, 그 만남이 '단순한 안부'였다는 남편의 변명은 신빙성이 매우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놓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놓칠 수 없는데요. A 씨가 남편이 외도 상대와 만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 한 두 사람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기록을 통해 만남의 빈도나 그 내용이 부적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돈을 주고 만났던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했거나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 등이 발견됐다면 이는 남편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법원은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만남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아내가 직접 미행에서 목격한 장면이라도 하면, 이거 증거로 인정되나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민희 : 네, 이 사건의 경우 A 씨는 남편을 단순히 미행하여 공공장소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가 될 요소는 비교적 낮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이 당사자의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 소지는 있습니다.

◇ 이원화 :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거죠?

◆ 박민희 : 예를 들어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신내용을 엿듣거나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 박민희 :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남편이 도우미에게 돈을 주고 만나는 관계가 반복된 것이라면, 단순한 유흥주점에서의 합법적인 접객을 넘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반 노래방에서의 만남이었다면 업주와 함께 남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부정행위의 목적으로 돈을 주고 만남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데, 만약 불법 영업장을 이용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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