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송 청구로부터 파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은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원칙 아래 제한적으로 교섭 단위 분리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원청과 자율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노조가 교섭권을 인정받는다면, 위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합니다. 하청노조 각각이 개별적으로 원청과 교섭하는 방식, 유사한 직무나 직종별로 묶어 그룹별로 교섭하는 방식, 모든 하청노조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식 등인데요. 만약,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기업이 하청노조와 교섭하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을 두고 노사는 각각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결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원청과 교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는 하청노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교섭창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1년 내내 노조와 교섭하게 돼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