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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11-26 07:34  | 조회 : 24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돼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연이어 지적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죠. 

인사처는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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