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이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돼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연이어 지적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죠.
인사처는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