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내선거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다음 달 5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1인 1표제’가 무엇인지 추진 배경과 쟁점, 살펴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의원에게 주어지던 높은 표 가중치를 없애고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완전히 같게 하는 겁니다. 현행 ’20:1 미만’에서 ‘1 대 1’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로 간주됩니다. 그동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영향력이 지나치게 컸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청래 대표도 이를 ‘반민주적 특권’이라고 규정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죠.
권리당원들과 당내 주류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계파나 지역 조직의 영향력이 과도했다는 불만이 꾸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경북 등 소외지역의 당심을 반영할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주 진행한 전 당원 여론조사 참여율이 16.8%에 불과하다며, 충분한 동의 없이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는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일주일 연기하고,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