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의원들의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잦은 몸싸움과 폭력, 회의장 점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거 국회의 모습이죠. 국회 선진화법은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모습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지난 2012년 5월에 도입됐습니다.
법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제’. 발의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 무한정 계류하는 걸 막고자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국회 선진화법 도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민주당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걸 두고,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해 줬다며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항거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