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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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검 출범?···상설특검 vs 일반특검 어떤 차이가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10-30 07:31  | 조회 : 4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의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을 하나 더 띄운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3월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말하는데요. 반면, 일반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제정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앞서 얘기한 3대 특검이 일반특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상설특검은 왜 도입했을까요?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언제든 신속히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하고자 상설특검법이 제정됐죠.

일반 특검을 도입하려면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기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 자체가 마련돼 있어서 국회에서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법률에 특검의 구성과 방법이 명시돼 있어 일반 특검처럼 사건의 특성의 따라 설계할 수 없는데요. 또 대통령이 만약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법을 무시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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