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의 이름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뀝니다. 60여 년 만에 원래 명칭이 복원되는 건데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논의도 함께 추진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명칭 복원은 오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다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으로,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헌법에도 ‘근로’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라는 점에서 굳이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1962년까지 5월 1일을 ‘노동절’로 불렀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름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날짜도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다시 5월 1일로 돌아왔죠. 이날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을 기념한 ‘메이데이’에서 비롯됐습니다.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노동부는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노동절’ 명칭 복원과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