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쇼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노쇼’라고 부르죠. 이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소식이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가 ‘노쇼’ 최대 위약금을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을 현재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단,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등에는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또 일명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업주가 사전 안내하였을 때 적용되며,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조정되는데요. 기존에는 취소 일자와 무관하게 35%가 적용돼 예식 당일에 취소할 경우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40%, 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0%, 당일은 70%로 강화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노쇼 위약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