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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점 '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강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10-24 06:44  | 조회 : 38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쇼 위약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노쇼’라고 부르죠. 이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소식이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가 ‘노쇼’ 최대 위약금을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을 현재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단,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등에는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또 일명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업주가 사전 안내하였을 때 적용되며,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조정되는데요. 기존에는 취소 일자와 무관하게 35%가 적용돼 예식 당일에 취소할 경우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40%, 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0%, 당일은 70%로 강화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노쇼 위약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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