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배임죄를 폐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의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 맡긴 일을 배신하는 행위’죠.
예를 들어, 회사 직원 A씨가 회사를 대신해 건물을 임대 계약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친척인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는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당정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배임죄를 폐지하고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처벌하지 않고, 가벼운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재계는 “기업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소송을 종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