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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다,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10-01 06:55  | 조회 : 40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의료인들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문신 시술, 그런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지난달 25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이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가 부과되죠.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됐습니다. 

문신 시술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돼 왔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이제 문신사들의 지위도 법적으로도 인정된 겁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는데요. 

이 소식에 의료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신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이들의 시술은 위험하다는 거죠. 본격적인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문신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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