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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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으로 시끄러운 법사위! 도대체 뭐길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9-18 06:49  | 조회 : 60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고자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요. 각 소관에 따라서 현재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간사는 상임위에서 교섭단체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간사들이 상임위별로 있죠.

상임위의 간사들은 소속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여러 법안의 이견을 조율하고,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직무를 대리할 수도 있는 만큼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률안의 위헌이나 조문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마치 ‘상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사위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돕고 교섭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걸 넘어서, 법안의 최종 상정을 조율하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 중요한 위치로 평가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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