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12:08, 14:55,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 대상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9-16 10:52  | 조회 : 42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요. 우선,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반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다음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이번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통과하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 하위 90% 여부를 따집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며, 맞벌이와 같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엔 ‘가구원 수 플러스 1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또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천5백만 원, 건보료 22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KB금융그룹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