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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보유자, 지방에 '세컨드홈' 가져도 1주택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8-20 06:32  | 조회 : 49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혹시 세컨드홈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요. 정부가 최근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세컨드홈 제도에 따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원 대상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최근 세컨드홈 지원 대상 지역으로 9개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18곳 중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그리고 사천과 통영입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 특례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고,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세컨드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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